대한민국 법체계가 대륙법 이니 영미법 이니 나불거리는 법충이 들이 신봉하는 헌법의 기본틀은
본토왜구들이 메이지유신 즈음에 영국입헌군주제를 도입하며 막부정치를 내각제로 둔갑시키려고 복사 붙여넣기와 짜집기해서 만든 사쿠라 표절법 이며
조선식민지의 노예를 다스리기 위한 신민법에 조차도
검찰의 수사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수사와 판결을 방해하고 죄인을 두둔한다는
이유로 왜.놈.순사가 검사를 총으로 쏴 죽여도 처벌이
거의 없었고 순사가 검사를 쏴 죽이고 헌병대에 자수하면 헌병대장이 즉결군법으로 판결하고 풀어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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