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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팔아먹는 행위가`반국가행위`
1965년 6월 22일 조인 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당초부터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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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당초부터 무효다.
1900년대 1910년대 을사늑약(을사조약) 때부터 당초에 무효
따라서 한국정부는
1919년까지는 군주제인 대한제국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존재한 것,
1919년부터는 공화국을 선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문수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 식민 지배가 합법? - 1965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당초부터 무효.
잊혀지고 싶은 사람은 조용히 계시든지 탈당을 하시기 바라고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해야 할 때입니다
놀고 먹는 '어공' 정리 시작 대통령실 ㅡ 양심도 없는 어공들이네
[단독] '민정비서관 거론' 이태형 변호사,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사임계 제출
이정도로 달콤하면 반칙아닌가요? 창슥이 사랑한데이
[단독] RE100 "새 정부 공약 환영, 한국 돕겠다", 두 가지 핵심 조언
이글은 여기에만 올리셨나요? 그러신 거면 당대표, 원내대표 등에게 올리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이전의 실수를 하지 말아야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출당조치 등 검토 필요합니다.
여기에 백날 글 올려야 철벽입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인 김병기의원과 국회의원들에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중앙당에 전원 서명 하여 제출합시다
제대로 맞는 이유가 아니네요. 진짜 수박들에겐 아무런 말도 못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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