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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난영 제정신 아냐’ 유시민, 선거법 위반·모욕 등 고발돼
김유진 2025. 5. 30. 21:49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배우자 등을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0조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 성별 등을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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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해당하나
유시민 작가가 설난영 뒤통수 살짝 툭하고 처 봤는데 ㅎ 유 작가가 물고 늘어 질거 몰라서 건드렸겠어요.? 설난영이 앞으론 쾍 소리 하지 못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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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정치보복하라고 했습니까? 정의사회구현하라고 했지요 저들은 우리가 뭔짓을해도 정치보복이라고 뒤집어 씌울꺼니깐 신경쓰지말고 철저하게 정의사회 구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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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개념과 생각을 바탕으로 대화와 토론을 주고 받고 해야지 우리사회가 발전이 됩니다
장황하고 흔들리는 논조 보다는 간략하게 간결하게 문단을 정리하고 정확한 팩트와 합당하고 적절한 서술이 필요한것 같아요...순간적인 감정은 남겨 두시고요
이전보다는 조금은 바뀌었지만 나라 팔아먹어도 국힘 찍어주는 게 대구인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멀었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구 오래 살았습니다만 대구경북은 지원하면 안됩니다. 더 만만하게 봅니다.
never
댓글
유시민 작가가 설난영 뒤통수 살짝 툭하고 처 봤는데
ㅎ 유 작가가 물고 늘어 질거 몰라서 건드렸겠어요.?
설난영이 앞으론 쾍 소리 하지 못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