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조폭 없는 나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과연 진실일까? 일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
터 한국 내 조직폭력배의 세력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음지에서 범죄행위를 이어가며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일부 폭력조직이 사업가, 연예계, 유흥업계,
심지어 인터넷상에서까지 변종 형태로 영향력을 확대
하는 양상도 심심찮게 나타난다.
반면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은 1991년부터 폭력단
대책법(暴力団対策法)이라는 강력한 조직범죄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단순히 폭력조직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서, 폭력단이라는 집단 그 자체의
활동을 법적으로 제약하고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폭력단 대책법의 핵심
일본의 폭력단 대책법은 단순한 형사처벌 외에도
폭력단 조직에 속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으며
조직원을 규제한다. 이 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폭력단 지정 제도 : 경찰청이 특정 조직을 폭력단으로
지정하면 그 구성원들은 일상적인 경제활동, 계약,
거래에서 제약을 받는다.
· 폭력단 사무소 개설 제한, 집회 제한,
자금줄 차단 등 비형사적 규제.
· 폭력단 구성원이 기업, 일반인과 접촉하여
협박·강요하는 행위를 할 경우, 경찰이 즉각
개입 가능.
·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협박·공갈 등을 당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체계적인 법적 틀 덕분에 일본 내 폭력단
조직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위축되었으며, 일부
조직은 자연스럽게 와해되거나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
한국의 문제점
한국도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통해 조폭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대부분 범죄 발생 이후에야 처
벌이 가능하고, 조직 자체의 존재를 억제하는 기능은
미약하다.
더구나 조폭들은 ‘기업형 폭력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체를 세우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거나, 차명
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유흥
업소, 카지노, 사채, 건설하도급, 연예계 등에 깊숙이
침투하여 일반 시민들이 이들의 존재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일본처럼 공권력이 손쓸 수
없는 '준합법 폭력단'으로 성장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에도 '폭력단 대책법'이 도입돼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폭력조직을 방치할 여유가 없다.
일본처럼 폭력단 자체의 존립과 활동을 규제하는
전용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조직 자체의 사회적 기반 차단
조폭이 사업체, 유흥업소, 심지어 정치권·언론·
연예계 등 다양한 분야로 스며드는 것을 원천적
으로 차단 가능.
2.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피해자뿐 아니라 협박을 받는 일반 시민, 거래를
강요당하는 기업도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 사전 규제 및 예방 가능
범죄 발생 후 처벌하는 사후적 방식이 아니라,
조직의 일상적 활동 자체를 제한하여 범죄 발
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출 수 있음.
4. 경찰력의 효율적 사용
조직 자체에 대한 집중 단속이 가능해지고,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성과가 대폭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조폭 청정국이라는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은밀히
스며든 변종 조직폭력배들에 대해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절실하다. 일본처럼 폭력
단 대책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는
공론화되고 입법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홈페이지 관리자 다시 뽑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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