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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의원은 사퇴해야

  • 2025-07-22 1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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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의원은 사퇴해야 

현 법 시스템에서 한회사의 경영진의 잘못된 행위로 주주가 손해를 보았을 때 개인주주가 소송으로 경영진에서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음. 기댈 수 있는게 배임죄인데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상법개정은 의미가 없음.

집단소송은 공시위반 주가조작 분식회계에 한해 제기가능

집단소송시 소송요건 적격여부 에대한 3심을 모두 이겨야 본안소송 가능

실제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을 받기란 불가능 그래서 배임죄를 같이 진행하는 것임.

배임죄를 폐지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함. 집단소송요건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입증책임완화 디스커버리제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배임죄 폐지가 가능함 


댓글

5시간전

배임죄가 없어지면 정치인 공무원 조직이 사기꾼 천국이 되고 기업체 중역들이 대놓고 회사를 들어처먹고 망하게 해도 되는 세상이 오겠네??
알선수재와 배임횡령은 조직적 부정부패 범죄의 핵심
처벌사항이고 배임이 핵심 연결고리인데 이걸 없앤다고 ?? 그렇다면 내란수괴와 내란공범들과 국힘쓸애기들 절반 이상은 범죄에서 벗나고 무죄가 되는건가??

3시간전

이소영도 공동발의자 중 한명인데 대실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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