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유
1) 당내 선거에서 당의 대표번호 또는 지역위원회의 공식 채널이 개인 번호들로부터 문자들를 받음
2) 해당 문자 내용에 대해 작성자는 수신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발송임
3) 심지어 발송번호도 모르는 번호였음
4)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작성자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람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판단됨
5)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조사 및 재발방지가 필요함
2. 제안 내용
1) 이번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당원 동의 없이 개인 휴대전화로 특정후보 지지문자를 보낸 사례 전수조사
2) 수신인들의 번호를 취득하게 된 계기 조사
3) 이와 동일한 문제 지속 발생 가능성 조사
4) 금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당차원의 조사 및 조치사항 공표
5) 추후 동일 문제 재발 방지책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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