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내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소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하는 첫 손해배상소송도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호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여 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고, 피고 김건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윤석열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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