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충청일보(25.10.1일)에 의하면 충남도의원 재량 사업비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도
2. 국민의 혈세가 골프장 스프링 쿨러(2548만원), 낚시대회(2600만원), 보훈회관표지석 , 음악페스티발지원, 보부상공연등등 선심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불합리한 곳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3. 의원 재량사업비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구 현안이나 숙원사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으로
지역구 민원 해결: 경로당 보수, 어린이 공원 시설 개선, 농기계 구입,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 등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주로 사용되어야 함.
- 도로·경로당·교육 분야 집중: 도로 개설, 경로당 보수, 교육경비 보조 등 한정된 분야에 예산이 배분되며, 도로 분야가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
- 선심성·편중 집행 논란: 일부 의원은 지인 부탁이나 지역 내 형평성 논란, 선심성 사업 등 부적절한 용도로도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4. 제도적 논란 및 현황
- 공식 폐지 요구: 2012년 감사원 등은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이 없는 의원이 임의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라며 폐지 또는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 관행적 유지: 일부 지역에서는 공식 명칭 대신 ‘현안사업비’ 등으로 명목을 바꿔 여전히 관행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습니다.
- 5.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수사의뢰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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