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나와서 질의의 대해서 기억 못한다는 국가 공무원들 한직으로 보직변경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관봉권 띠지 사건, 채해병 사건, 윤건희 사건, 내란 사건 등등 현재 공무원들 기억 안난다고 하는데
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게 아니고 몇개월전 일에대해서 기억도 못하는 공무원들이 무슨 공직을 하겠다는 건지
진짜로 기억을 못할수도 있는데 그러면 능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보직 변경해서 지금 보다 더 쉬운 일 하는 쪽으로 보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처벌까지는 너무 오래걸리고 기억 못하면 업무능력 저하로 한직으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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