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완하 반대의견

  • 2025-12-21 12: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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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정책 방향의 일관성과 신뢰성 문제

해당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천준호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주민 자발적 개량과 보존을 중시하는 도시재생 및 존치형 개발

정책을 추진해 온 인물입니다.

그러한 정책 기조와 달리, 본 법안은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사실상 가속·확장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해 온

도시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및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2. 재건축과 재개발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재건축은 대부분 동일한 구조의 노후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소유 형태, 분담금,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반면 재개발은 다가구·다세대·상가 등 다양한 소유 형태가 혼재되어 있으며, 

권리 산정과 분담 구조가 복잡해 소수 의견 보호가 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재건축 동의율 완화를 이유로 재개발까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접근이며, 결과적으로 시공사·건설사 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기존 지정 구역 주민에 대한 절차적 불공정성

이미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된 구역의 주민들은 

현행 75% 기준을 전제로 찬반 판단과 생활 결정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의율 기준을 사후적으로 낮추는 것은,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유지해 온 주민들에게 명백한 절차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는 다수결의 원칙을 넘어, 소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주민 갈등 심화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이미 지역 내 찬반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 

이웃 간 단절,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의율 완화는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5. 대안적 제안

만약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동의율 70% 적용이 불가피하다면,

이미 지정된 정비구역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향후 새로 지정되는 구역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최소한의 형평성과 신뢰를 지키는 대안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률적인 아파트 공급 중심 정책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본인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 완화 법안에 반대하며,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입법적 판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기사링크: ​천준호 의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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