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국민의힘, 뒤 봐주는 행정"
최근 울산시에서는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타 시·도에서 먼저 발의된 이 조례는 현행법과 충돌하여, 행정안전부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국민의힘이 장악한 울산시의회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행정안전부는 울산시 조례 개정에 대해 재의 요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강행했고 행정안전부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당 정부와 여당 지방정부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조율이 가능했고, 시급하지도 않은 행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울산시 조례를 따르고,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공동의 노력과 규칙을 무시하며 불법 현수막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야권의 현수막은 철거되고 국민의힘의 현수막은 남아있는 불평등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고 시간이 흐른 지금 그런 불평등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로남불이며, 공정하게 정당 활동의 정보를 얻어야 하는 울산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행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차별을 뛰어넘어 선거 개입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김두겸 울산시장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행태를 지속해서 보인다면, 우리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여당의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울산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야권을 탄압하고, 시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든다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2023. 12. 27.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공보홍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