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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철 검풍(檢風), 여전히 검찰독재 천하인가?


선거철 검풍(檢風), 여전히 검찰독재 천하인가?


서울고검은 18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는 이미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리한 것을 검찰 스스로 다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할 말을 잃었다.

이미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았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된 이후, 수사 부족을 이유로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나올 때까지 털겠다라는 정치 검찰의 속셈이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정부가 불리한 선거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기획한 북풍(北風)과 꼭 닮은 21세기 윤석열 정권판 검풍(檢風)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듯 구태의연한 정치 선전 선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가?

 

22대 총선이 8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 내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정권의 지난 18개월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또다시 불기소로 끝난 사건을 끌어들여 문재인 정권을 욕보이고, 정치혐오로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꼼수에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는다.

 

주가조작, 통정매매 혐의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김건희 여사를 몇 년째 소환 한 번 하지 못한 검찰.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다시 털어보겠다는 검찰. 바로

검찰독재정권의 민낯이다.

 

울산 김기현 의원 역시 궁핍한 자신의 상황을 벗어내고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몇 년째 이어가고 있는 것인가?

쫓겨나다시피 당대표직을 사퇴한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지역구 출마도 불투명하다는 소문이 이미 항간에 파다하다. 김기현 의원의 그 필사적인 몸부림은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하다. 하지만, 가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2024118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