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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차 가해자 울산자치경찰위원! 김두겸시장은 즉각 임명 철회하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차 가해자 울산자치경찰위원!

김두겸시장은 즉각 임명 철회하라!


20년 전의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인해 인심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매도 되는 것이 염려되어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 지칭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부연 설명 없이 다수의 국민이 인지하는 용어라 불가피하게 쓰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당시 피해자는 홀로 지옥 속에 있었습니다.

44명의 가해자는 모두 풀려나거나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정도에 그치며, 응당한 법의 처벌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건을 담당한 A 경찰은 피해자에게 네가 먼저 꼬리친 것” “가해자들은 미래에 밀양을 이끌어 갈 사람등의 폭언을 하며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에도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2차 가해를 버젓이 자행했던 A 경찰이 522일 울산자치경찰 위원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산시장과 울산시의회 의장은 답하십시오.

동명이인이 아닌 당시 2차 가해자인 경찰을 울산자치경찰 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맞습니까? 맞다면 그 사실을 알고서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은 이를 추천했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김두겸 시장은 임명했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위원회가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 따위는 무시해도 되는 자리란 말입니까?

 

울산광역시의 허깨비 같은 추천과정과 있으나 마나 했던 검증 과정을 모두 밝히고 2차 가해를 자행했던 A 경찰은 당장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서 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가해자들이 이제 와 진심에 우러나는 사과를 할 것이라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2차 가해자를 중대한 자리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울산의 행정이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제대로 된 심판을 내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보살핌이 있었다면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국민이 가해자의 신상을 까발리며 직접 단죄하는 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단언합니다.

 

피해자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무도 곁에 있어 주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고, 피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해 고통 속에 긴 세월 홀로 두어 죄송합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 속에 홀로 있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06.24.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