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5.18망언 규탄한다
- 한국당은 김순례, 김진태의원도 즉각 제명해야
- 한국당 지도부는 ‘5.18왜곡 형사처벌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80년 광주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되었다.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뒤집을 때다. 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수십 수백 명 사람들이 사진 찍혀 있는데, ‘북한군이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한국당 이종명 의원)
“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한국당 김순례 의원)
“5.18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 이러니 저러니 해도 5.18문제만 나오면 꼬리를 내린다.(한국당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은 2000년 비무장 지대 수색 중 부상당한 후임 병을 구하려다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모두 잃어버리고, 이후 그 상징성으로 20대 총선에서 한국당 비례대표 남성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는 2018년 2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군 개입설 규명을 위한 필요에서”라고 핑계를 대며 굳이 ‘북한군 개입설 규명’ 명문화를 고집했다. 당시 그는 ‘폭동’이라 표현하지 않았다. 그의 입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라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폭동’이라 한다. 그의 뜻대로 ‘북한군 개입 규명’을 위한 법이 제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위와 같이 말을 바꾸었다. 국민 여론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자 “북한군 개입,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승복력 있는 검증과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스스로 사퇴하겠다.”한다.
북한군 개입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허위로 정리된 사안, 그리고 명단 공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2018년 12월 서울 행정 법원에 의해 “5.18 민주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유 등은 정보공개법(제9조 1항 6호)에 해당, 비공개 정보”라 판결이 난 상황이다.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망언 3인방은 공히 정보를 공개하라 억지 주장한다. 이 정부 들어서 유공자가 대폭 늘어났으며, 가짜 유공자를 색출하자 한다. 도끼로 제 발등 스스로 찍는 격이다.
현 보상심의위원회는 2016년 박근혜 정권 때 꾸며졌다. 최근 7차 심위결과를 보면 총284명 유공자 중 2016년 59명, 2017년 2월 173명이다. 전체 유공자 중 80%가 넘는 숫자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선정 확정되었다. 다시 말해 80%가 넘는 유공자가 한국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당시 확정 결정되었음에도 이 정부를 지목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다.
이쯤 되면 이종명의원의 이번 5.18발언과 김순례 의원의 관련 발언이 우연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18년 2월 국방위에서 ’북한군 개입설 규명‘을 주도하던 이종명 의원은 이때를 위해 ‘트로이 목마’를 심어뒀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참 속내를 들어 내 놓고야만 것은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합리적 의심은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센 국민적 항거에 근거 없는 ‘가짜 유공자’를 운운한다. 누구도 진정한 사과는 없다. 그런데 이 망언 당사자를 대하는 한국당 윤리위의 대처는 더 가관이다. 마땅히 제명하고 일벌백계하여 거울로 삼아야 마땅함에도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내놓은 결과가 이종명 제명, 김순례, 김진태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유보다. 당 윤리위의 판단 기준은 사안의 중대성과 과실 여부에 있을 진데 유보라 함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정치적 목적이 뚜렷해 보이는 이런 망언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망언이 정치적 목적성에 따른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든, 불순한 의도를 지닌 집단에 의해 계산된 것이든, 절대 용납되어서도 용서되어서도 안 된다. 때문에 ‘5.18 왜곡 형사처벌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3인방의 망언이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면 한국당 지도부는 ‘5.18 왜곡 형사처벌 특별법’ 제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만 뒤 늦은 지도부의 사과가 조금이나마 진정성 있음을 분노한 국민이 이해해 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당은 김순례, 김진태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5.18 왜곡 형사처벌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2019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김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