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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지운수석대변인]중구청장 박태완 ‘무죄’결정 환영-20190412

논  평

 

-중구청장 박태완 무죄결정 환영

-더 이상의 선거용 정치 쟁점화 용납 안 돼

 

무죄와 무혐의는 둘 다 법률 용어다, 하지만 차원이 다르다.

 

무죄는 범죄 사실에 대한 최종 판단 기관인 법원이 내리는 불가역적 결정이다. 다시 말하자면 범죄 사실에 대한 서로의 다툼을 살피고 살핀 결과, 죄 없음이라는 최종 결론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무혐의는 최종 판단 기관인 법원을 거치지 않은 검찰 단계의 결정이다. 단지 현재 시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 없음이라고 검찰 단계에서 판단, 결정한 것이다. 이는 언제든지 또 다시 사건화 되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

 

오늘 박태완 중구청장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살피고 살핀 결과, 죄가 없다는 결론이다. 고발인의 주장대로 박태완 중구청장이 허위사실을 공표,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 결과는 법원의 결정이다.

 

며칠 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잇따른 무혐의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처럼 검찰의 판단 역시 존중한다. 그러나 최근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 김학의 사건의 경우, 최초 판단은 무혐의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에 와서야 다시 사건화 되어, 유례없는 규모의 검찰 수사단을 꾸려 재조사하고 있다.

 

무혐의가 곧 무죄인양 이를 정치 쟁점화 하여 전혀 사건과 무관한 현직 시장의 입장을 밝히라 요구하는 것은 곧 다가 올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염두에 둔 상대 흠집 내기에 불과해 보인다. 무혐의가 무죄로 이어져 누구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115만 울산 시민이 눈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2019412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