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중앙당]권미혁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20190424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4월 24일(수)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이제 폭력을 사용하기로 했나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장실 점거 농성으로 대한 쇼크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현재 의무실로 이동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탈진 증세가 와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점거농성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거세게 항의했고, 어지러운 자리를 피해보고자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가로막기까지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폭력을 사용하기로 한 것인가. 우리 정치가 이렇게 심각하게 퇴행해도 되는 것인가. 마치 국회선진화법 이전 정치권의 폭력적 모습을 보는 기분이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의장실 점거행위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사무처,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은 국회마저 아수라장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언급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개특위 회의를 막고자 행안위 회의장도 점거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이어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는가? 한국당의 이 같은 점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이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85조 2항에 의거해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부정하고 있다. 공수처, 선거제 개혁 모두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그동안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의견개진은커녕 방해만 해왔다. 여야 4당이 국회법에 의거해 합의한 개혁사안의 처리를 무력화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둘째, 자유한국당 일도 아닌 바른미래당의 위원 사보임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다. “임시회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보임 불가를 주장하지만 국회법 제48조를 읽어보시기 바란다.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사개특위 위원 중 함진규 위원을 사보임 한 적이 있다.

정개특위를 막고자 행안위 회의장을 점거한 것을 보니,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모든 상임위를 점거할까 두렵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실력행사로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국민의 여망을 담지 못하는 국회는 소용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 법안에 동참하기 바란다.

2019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