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쪼개기’정치자금 후원 ‘징역.벌금’ 검찰 구형 관련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사건 다시 들여다봐야
-115만 울산 시민 합리적 의심 여전히 거두지 못해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측에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 후원금을 제공한 이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중략)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 4명은 혐의를 인정해 최근 변론을 종결 했으나,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기현 전 시장의 인척과 불법정치자금을 관리한 회계책임자 등 피고인 3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4월 29일 울산매일 관련 기사의 일부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고, 타인명의로 전달할 수 없다. 쪼개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금액이 500만원을 넘은 상당액에 이른다는 의미이며, 불법을 무릅쓰며 상당액을 후원한다는 것은 대가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 앞선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쪼개기’는 이미 관련 피고인 4명이 인정한 상태다. 문제는 대가성 여부인데 이는 검찰이 밝힐 문제이니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기사에 등장하는 피고인 A씨는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연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사건에도 해당 레미콘업체 대표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경찰이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최근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사를 쓴 기자의 말대로 모순점이 보이는 대목이다. A씨가 불법을 동원한 ‘쪼개기’에 가담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이상, 검찰도 다시 한 번 관련 사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항간에 회자되는 모든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사건 자체에 집중,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모순이 존재한다면 115만 시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거두지 못할 것이고, 그 의심은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은 특검을 통한 해결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9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김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