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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남구청장 재판과 관련하여-김현정 대변인-20190829

 

 

남구청장 재판과 관련하여

 

ㅡ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지켜볼 일

ㅡ 어떤 경우도 재판부 압박 옳지 앓아

ㅡ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 다할 일

 

헌법은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은 심판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국회나 집행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그 밖에 정치적, 사회적 단체, 매스컴 등도 법관의 재판에 간섭할 수 없다.

 

물론, 정치 사회단체 등이 재판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 비판이 사전에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집단적 행동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비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남구청장 김진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법원의 조속한 판결 촉구내지는 구청장 사퇴 요구에 대한 기자회견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에 대한 월권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정으로 남구 주민을 위한다면 뒤흔들기식 기자회견으로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구정에 대해 불신하게 하지 말고, 남구청장이 구청장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협력하고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살펴야 할 것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청장, 남구의원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진정으로 남구 주민을 위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

 

2019829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