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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청년위원회-청년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20200113

청년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지난 9일 국회는 청년기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은 그저 말로만 존재했을 뿐 청년에 대한 법안들은 늘 다른 법안들에 밀려 소외되어 왔다.

 

청년을 위한 법률은 15년 전 만들어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했으며 그것이 청년 문제 전체의 해법이기보다 청년의 취업, 즉 고용 촉진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법이었기에 다양한 청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청년의 소득, 주거, 부채, 교육, 건강, 문화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청년들은 요구해왔고 그 결실의 시작이 바로 청년기본법이다.

 

이번 청년기본법 본회의 통과는 긴 시간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청년기본법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청년들에게 정말 다행스러운 결과다. 이번 청년기본법의 제정이 청년의 기본적 권익 향상에 시발점이 되어 더욱 다양한 청년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에 들어와 당론 1호 법안이라 말했던 청년기본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것과 청년기본법 표결이 있는 본회의에 1명을 빼고 모두 불참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청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진심으로 가치를 두고 있었는지 청년들이 깊게 의구심을 가져봐야 할 문제이다.

 

아울러 울산시에도 청년기본법의 제정에 발맞춰 청년 정책의 수립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의 신설을 요구하는 바이다.

 

청년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실효성있는 청년 정책들이 입안될 수 있도록 청년의 보다 많은 정치참여 또한 바라는 바이다.

 

2020 . 1. 13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청년위윈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