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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기초단체장(동구) 경선결과


 

울산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제20(안심번호선거인단의구성) 3항에 따라 안심번호선거인단이 200명 미만으로 구성됨에 따라 무효처리 하였습니다.

 

후보자의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결정됩니다.

 

신청 대상 지역 : 동구(기초단체장)

 

투표일 : 58() ~ 9()

 

 

 

 

 

 

 

 

 

 

 

 

 

202259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