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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기초단체장(동구) 경선결과




울산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제20(안심번호선거인단의구성) 3항에 따라 안심번호선거인단이 200명 미만으로 구성됨에 따라 무효처리 하였습니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제20(안심번호선거인단의구성) 3항에 의거하여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22.05.11. 32차 비상대책위원회의)는 권리당원투표 100%를 반영하여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신청 대상 지역 : 동구(기초단체장)

 

투표일 : 58() ~ 9()

 

투표결과



재심신청기간 : 홈페이지에 공고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재심 신청서 작성 후 minjooaudit@gmail.com(중앙당/이메일 접수만 가능)으로 접수

 

 


2022511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