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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원서 처리 지침 및 위법행위 제재 안내

[공지사항]
입당원서 처리와 관련하여 중앙당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당원서 처리 지침 및 위법행위 제재

 ① 입당원서 처리 지침
  ▶ 본인이 작성하여 시도당 방문, 우편, 팩스 제출 또는 온라인으로 당원가입 원칙
  ▶ 지역위원장, 사무국장 등 지역 공식 관계자를 통해서만 입당원서 처리 가능
  ▶ 대리인 접수 시
   * 100매 이하만 접수
   * 입당원서에 추천인 기재
   * 접수 시 접수증명서 작성
   * 팩스 접수 불가(단체)

 ② 위법한 입당원서 작성 예
  ▶ 입당원서 임의 작성
  ▶ 회사, 단체 등을 이용한 강압적 작성
  ▶ 당비 대납
  ▶ 주소지 허위기재(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선거구)로 특정인을 돕기위한 행위)

 ③ 위법 작성 입당원서에 대한 제재
  ▶ 위법 사실 확인 시
   * 해당 추천인이 제출한 입당원서 접수 즉각 중단 및 전수조사
   * 당 윤리위 제소 및 수사기관 고발
   * 예비후보자 공천신청 자격 박탈 추진
  ▶ 주소지 허위 기재 확인될 경우
   * 해당 추천인이 제출한 입당원서 접수 즉각중단 및 전수조사
   * 기타 조치(주소지 사실 확인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