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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공모

2023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공모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6 4항에 의거 2023. 4. 5.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아 래 -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당규 제10(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27(자격)에 충족되는 권리당원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당비약정 필수) 제출로 갈음함

 

접수기간: 2022.12.30.()별도 마감 시까지

 

신청방법

- 현장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후보인감증명서 제출

- 접수처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관리위원회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30, 4층 사무처

 

제출서류

후보자 추천신청서 [별지1]

서약서 [별지2]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정부24, 주민센터]

당적증명서

본인 직접 발급: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관리 > 당원정보수정 > 당적증명서 출력

울산시당 발급 신청: 052-257-8574

당비납부확인서

최근 2(202012202212) 간 직책 및 일반 당비 납부 내역

홈페이지 당비납부영수증 또는 울산시당 발급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처: 경찰서]

온라인 발급: https://crims.police.go.kr/main.do

범죄·수사 경력확인 및 소명서 [별지3 서식]

본인·배우자·직계존속 부동산 보유현황 목록 [별지4 서식]

다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사유 및 처분계획서 [별지5 서식] 제출

검증위원회 접수비 입금증

접수비: 30만원 (농협 301-0108-4556-31,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 20·30대 청년(만 나이 기준) 및 중증장애인은 접수비 면제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강력범(살인 등) / 파렴치 범죄(음주운전 등) / 뺑소니 운전 / 성폭력·성매매 범죄 / 가정폭력 / 아동학대 범죄 / 투기성 다주택자

 

유의사항

-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울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비후보자격을 취득하여야 함(당규 제10호 제6 7)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는 필요 시 서류보완·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신청서류 및 접수비, 위원회가 요구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문의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052-257-8574

 

20221229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