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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1호(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1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역위원장 후보를 공모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적극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대상 지역(8개) : 대구 중구남구, 대구 북구을, 대구 달서구병, 광주 광산구을, 울산 중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진해구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당규 제2호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당원


3. 접수기간 : 23.07.17(월) ~ 07.20.(목)


4. 신청방법 : 중앙당 조직국 직접, 우편, 이메일 제출(팩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인편, 메일 제출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6층 조직국(우편번호 : 07237)

  - 메일주소 : minjoo2010@gmail.com

※ 우편 접수 시, 20일(목) 17시 전에 도착해야 하며, 이후 건은 인정하지 않음


5. 접 수 비 : 50만 원 (20대 청년 면제, 청년․장애인․노인 1/2 감액) 

  - 입금계좌 : 농협 036-01-131970(더불어민주당)

※ 접수비 감액은 신청일 기준 청년 만 45세 이하, 노인 만 65세 이상 해당(단, 현직 선출직공직자는 감액 제외)

※ 제출서류(원본 증빙서류 포함) 및 후보자심사비는 반환하지 않음


6. 신청자 접수서류 목록 (당규 제11호 제11조 규정)


 1) 지역위원장후보자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당적증명서 1부 (중앙당 조직국 및 시·도당 발급)

 4) 당비납부확인서 1부 (중앙당 조직국 및 시·도당 발급)

 * 최근 2년간 당비납부확인서

 5) 개인별 기록카드 1부

 6) 본인소개서 1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최종학력증명서 1부

 9) 병적증명서 1부 

 10) 재산증명서 1부

 11)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사실 증명서 1부

 * 소득세 : 주소지 관할세무서 (납세사실서, 납세완납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 관할 구·시·군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재산세 항목)

 12) 공직선거용 범죄경력회보서 1부

 12-1) 범죄․수사 경력확인 및 소명서 1부(별도 서식1)

 13) 칼라 명함판사진 (혹은 전산 jpg 파일)

 14) 접수비 납부 확인서

 15) 지역위원회 운영방안 (별도서식2)​


7. 유의사항

  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원본 증빙서류 포함) 및 후보자심사비는 반환하지 않음

  다.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 또는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 무효화 될 수 있음

  라.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마. 본인 직접 제출이 어려울 시 대리인 제출 가능(위임장(별도서식3) 필수)


   ※ 문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국(02-2630-0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