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57차 당무위원회(2020.8.19.)에서 신설 의결된 지방조직규정 제27조(지방의회 의원총회), 제28조(시·도당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에 따라 2020.10.10. 아래와 같이 각 기초의회 대표의원 선출 및 시당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의 장을 임명하고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를 설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중구의회 문희성
남구의회 김현정 ※ 원내대표협의회간사
동구의회 정용욱
북구의회 이주언 ※ 원내대표협의회장
울주군의회 김시욱
중앙당 57차 당무위원회(2020.8.19.)에서 신설 의결된 지방조직규정 제27조(지방의회 의원총회), 제28조(시·도당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에 따라 2020.10.10. 아래와 같이 각 기초의회 대표의원 선출 및 시당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의 장을 임명하고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를 설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중구의회 문희성
남구의회 김현정 ※ 원내대표협의회간사
동구의회 정용욱
북구의회 이주언 ※ 원내대표협의회장
울주군의회 김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