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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신설에 따른 울산시당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 구성 공고(2020.10.12.)

중앙당 57차 당무위원회(2020.8.19.)에서 신설 의결된 지방조직규정 제27조(지방의회 의원총회), 제28조(시·도당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에 따라 2020.10.10. 아래와 같이 각 기초의회 대표의원 선출 및 시당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의 장을 임명하고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를 설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중구의회 문희성

남구의회 김현정 ※ 원내대표협의회간사

동구의회 정용욱

북구의회 이주언 ※ 원내대표협의회장

울주군의회 김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