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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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_김현정 대변인 기자회견





선택적 공무집행 규탄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만 훼손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습니다.


탐문을 통해 확인해 본바 구청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법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간과 연락처를 기재하면 15일간 게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야당의 현수막만 철거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자의로 정당 현수막을 훼손하였다면,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복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시민 탄압행위입니다.

타의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였다면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공무집행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비슷한 위치 같은 규격의 집권 여당의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고 야당의 현수막만 철거하고 훼손한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야당 탄압행위로 규정하고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정당의 현수막 게첩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정치 행위라고는 하나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를 피해 주의해서 현수막을 게첩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하는, 공당으로써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21229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김현정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