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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오-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과제-20210215 울산광역매일


▲ 임채오 울산 북구의회 의장


1630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아벨라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왔다. 선상 설교에서 윈스럽은 ‘기독교로서의 모범’을 강조했다. 우리가 ‘언덕 위의 도시’라고 생각해야 하며, 세상 모든 눈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빛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이다.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건너온 뒤 선민주의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자신들만의 ‘뉴잉글랜드’를 만들어 나갔다. 400여 년 전 그들처럼 우리도 기대와 사명감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지방의회가 신대륙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2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포함돼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우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보좌관을 두어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나 정무적 판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어 사무직원의 부서 배치와 승진 등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 두 가지 변화 모두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한 것이다.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 등으로 행정 환경도 급속히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이번 법안 개정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2022년부터 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면 지방자치가 한층 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자치분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다 같이 축배를 들긴 아직 이르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몇 가지 아쉬운 점 또한 분명 존재한다. 


첫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원을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 내로 제한했는데 이로 인해 향후 전문 인력의 업무과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광역이나 기초의원들의 경우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지역 민원 해결 등 의정활동에서 지방의원들은 보조 인력 없이 혼자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다. 하지만, 지원 인원을 지방의원 정수에 맞추지 않고 2분의1로 제한하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적극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또 다른 한계는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조직 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되어 있어 반쪽자리 주민자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의회의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몫이다. 기관대립형의 지방행정구조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및 인력 충원을 위한 권한은 집행기관이 갖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인사와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권한도 없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조직과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권한이 필수적이다. 각 지방의회의 자체적인 환경에 맞게 조직 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완벽히 독립해 비로소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도 그 위상에 걸맞도록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부정적인 이미지는 쇄신하고 새롭게 각성할 것은 각성해야 한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대의정치 기관으로 기초의회가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울산 북구의회는 지방분권 과제 중 이번에 담지 못한 자치 조직권 강화, 예산 편성권 자율화 등 해결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이를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다시 앞으로 달려 나갈 것이다. 그리고 시행될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풀뿌리자치의 구체적 실현을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다.


특히, 모든 주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의 모범을 보이는데 앞장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