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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형-자치경찰 출범, 맞춤형 민생치안 도약 계기돼야-20210219 울산신문


△ 김미형 울산시의원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인 자치경찰제가 올해 첫발을 내딛는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자치경찰제가 실시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논의만 하다 시행되지 못한 자치경찰제가 드디어 실시되면서 경찰 조직과 업무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이제 지자체도 지역 치안의 책임을 기존 국가경찰과 함께 똑같이 떠맡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촘촘한 준비로 민생치안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각 지역의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노약자와 지역 행사 안전관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시민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가 자치경찰의 소관이 되는 것이다. 지휘·감독권도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돼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면,'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 위험 신고 등' 상황 발생 시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 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울산시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 예방 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자치경찰제가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기존 업무가 자치, 국가, 수사 셋으로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의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국가경찰과 지자체의 협의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매우 중요하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의 인사·예산 등 주요정책을 비롯해 감사의뢰와 감찰요구, 징계요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런 권한의 행사 방법을 꼼꼼하게 규정지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자치경찰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재실시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이러한 때에 중앙집중적인 경찰 업무마저 지역 사정에 따라 특화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로 분산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지역민의 권익과 피해 회복에 즉각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제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이 시범 운영되는 수개월간 우리 행정역량을 집중해 민생치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출범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