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최윤성-아동 권리, 무엇보다 최우선시 되는 사회 만들어야-20210312 경상일보



▲ 최윤성 울산 울주군의회 의원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난 2016년 5월2일 제정된 ‘아동권리헌장’의 전문이다.


이 헌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발효된 지 27년, 협약을 비준한지 25년만에 제정됐다. 아동권리헌장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9개 조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권리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을 어른들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아마 이 헌장이 선포된 이듬해였을 것이다. 세 아이와 함께 찾은 지역의 한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네댓살 돼 보이는 아이가 단상에 올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헌장을 낭독하는 모습을 봤다.


필자가 알고 있는 어린이헌장과는 달라 스마트폰으로 글귀를 검색해 본 기억이 있다.


아동은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닌, 있는 그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갖는 등 어린이 헌장보다 아동도 권리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권리헌장 제정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현재 우리의 아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생후 2주 된 친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6개월간 방치되다 뒤늦게 발견된 3살 여아 사망사건, 10살 여조카를 물고문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사건,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진 숨지게 사건 등 최근에도 아동학대 관련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보육시설에서까지 학대 사례가 잇따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슬픈 민낯이라 하겠다.


지난해 8월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아동권리헌장이 제정된 2016년 2만9671건이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해 2019년 4만1389건으로 늘었다. 울산의 아동학대 건수도 전국적은 증가 추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258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37%나 급증한 수치다.


학대사건 발생 때마다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는가 하면 지자체들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순간적으로 공분하고, 일시적이고 단편적 대책들만 내놓길 반복했다. 아동권리헌장에 담긴 아동의 권리가 실제 아동의 삶과 현실에서 반영되기 위해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하는 것일까. 지난해도 아동복지법을 개정,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기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시켰다. 관련 학대조사와 보호대상아동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이 정책마저 아동을 단순 보호대상으로서 보는 시각이 짙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필자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부서, 특정 팀 업무로 예속된 지역의 아동학대 관리 업무를 분리, 전담조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교육·홍보부터 조사와 보호조치, 보호계획수립과 사후관리, 심리치료 지원 보다 폭넓은 업무수행이 가능해 진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임과 동시에 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권리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울주군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과 신속대응을 위한 울주형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최근에는 이선호 군수가 직접 주재한 가운데 전문가 토론회를 열리기도 했다. 연이어 터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우리사회 안전망을 다시 점검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아이키우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한 행정의 이 같은 움직임이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시 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아동이 존중받는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이 같은 걸음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