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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형-울산형 자치경찰의 성공을 위한 제언-20210623 울산매일



△ 김미형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별 다양한 치안수요 대응…국가경찰제로는 한계

민원 대상에 불과했던 시민, 서비스 제공의 대상으로

주민치안·자치분권 중심 ‘자치경찰제’ 안착 되기를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울산자치경찰위원회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1919년 경찰제가 시행된 이후 102년 만에 새로운 체제와 형식의 자치경찰이 선보이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입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는 현재의 국가경찰이 치안활동을 제대로 못해 치안유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국가경찰체제로는 복잡 다원화된 사회 환경에서 지역별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치경찰제의 의의도 지역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치안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제12조 3항에서도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현재 국가경찰체제도 ‘경찰법’ 제2조 2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를 둬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경찰도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단위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 지역 실정에 적합한 치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치안활동의 최일선 기관인 경찰서 또는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배분한 관서 운영 예산 이외 자율적 창의적인 치안활동을 펼치는데 필요한 사업예산이 없다. 

게다가 경찰은 일원적 지휘체계로 ‘계급의, 계급에 의한, 계급을 위한’ 계급시스템과 결합돼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적 치안활동을 펼쳐지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지역적 분산을 추구했듯이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의 분권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다.


이는 비대한 경찰조직과 막강한 권한 및 그 부작용으로서 경찰권 남용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또한 경찰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시스템 아래에 놓이게 돼 경찰활동 대상이 자연스럽게 국가 또는 중앙정부에서 시민으로 이동하게 된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과거 민원의 대상에 불과했던 시민이 서비스 제공의 대상으로 변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왜 자치경찰제인가’에 대한 물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지역별 치안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 중앙집권적 경찰의 지방분권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또한 분권화, 민주화, 중립화로 대표되는 자치경찰제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 비로소 시민이 단순히 경찰활동의 객체에서 벗어나 진정한 치안서비스 제공의 주체이자 고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어 지역별로 다양한 치안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 

이는 곧 경찰과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다양한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충실할 수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대응 중심의 전통적 경찰활동을 대체할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찰활동이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은 자율적 창의적으로 지역의 치안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치안의 주체가 돼야 한다. 

자치경찰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서 ‘국가경찰의 보조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는 자치경찰에게 지역적 치안사무를 주체적으로 처리할 정도의 충분한 권한과 조직, 인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에게 권한은 있으나 그 권한을 행사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고 치안활동은 주로 국가경찰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현 제주자치경찰과 같이 국가경찰의 보조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3년 동안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게 된다. 경찰 중심이 아닌 주민치안·자치분권 중심의 사례를 만들어 ‘울산형 자치경찰제’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