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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울산은 더 철저히해야-20211105 울산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채 3개월 남짓인 시점에서 울산광역시의 준비상황과 대처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2020년 6월 11일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으로부터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통한 재난위험 경감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13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달리 울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등 관련 통계(잠정)'에서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이 감소(-11.9%)한 반면 울산은 이런 전국적인 감소 추세와 달리 2018년 22명에서 2019년에는 25명으로 오히려 3명이 늘어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 수가 늘어난 곳은 울산과 경북 등 4곳에 불과하며, 울산은 7대 특·광역시 중 서울, 부산 인천 다음 4번째로 사고 사망자가 많아 7위에서 3단계나 상승했다는 참담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정기적으로 분기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4월 21일 나온 '1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 공개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 남구는 원주시와 해남군 등과 함께 사고사망자 발생 지자체로 공개되어 대외 신임도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8월 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제조업 사망사고 다발구역인 울산 울주군 소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산업안전 기획감독 실시 예고를 한 바 있다. 또 제383회 국회 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반영 후 본회의 대안 의결을 통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이 2022년 1월 27일로 3개월 남짓 남은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의 적극적 대응체계 수립과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응계획 수립 등 협조 요청과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응계획 제출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추가의견 협조 요청' 등의 공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간의 책임 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근거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공사(토목, 전기, 기계), 제3자(도급, 위탁, 용역), 인력과 예산 분야 총 인원 21명(안전조사과 등)이 투입되어 TF팀을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분석부터 빠른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특별시의 중대 산업재해 대응 추진은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안전팀이 적극 대처 중이고, 중대시민재해 대응 추진은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에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금천구 행정지원과에서는 2019년 9월 3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기도 하다.


다행히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2020년 11월 10일 제정됐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은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울산시민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 시민들이 눈과 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시정을 위해서라도 2022년 1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부분에 대해 좀 더 세심히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청년들은 물론이고 울산시민들이 적어도 한 달에 두 명 꼴로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