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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웅-울산의 천연기념물 목도가 죽어가고 있다-20220118 경상일보



▲ 서휘웅 울산시의원


대기업에 굴복해버린 문화재청과 울산시에 울산 천연기념물 ‘목도 상록수림’ 출입 제한 재심의를 요구한다. 필자는 지난 2018년 9월14일 목도 상록수림공원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목도가 어느 누구 하나 손을 잡아주지 않는 낯선 고향이 되어 버린 시민들을 위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산업 위주의 정책 및 대기업의 압력으로 1992년부터 30년간 출입이 통제되어 온 목도의 동백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로 일관되고 있어 오히려 자연 환경들이 퇴보되고 죽어가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25일 문화재청은 제대로 된 현장 조사와 연장에 대한 주민 설명이나 근거·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목도 출입제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문화재에 대한 지정의 의미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 보존하라는 것이고, 치밀한 보호대책을 세워 미래의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관리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문화재청의 역할이고 의무이다.


문화재 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념물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관리 보존해야 할 기념물에 대해 방치로 지난 30년 간 직무유기했고, 이번 결정으로 그들 스스로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20여년 전부터 이미 천연기념물, 그 중에서도 각종 생물이나 서식지의 관리가 환경부가 아닌 문화재청 소관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비판과 업무의 일원화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경우 역사적 문화재 관리가 주 업무로 환경부에 비해 생물 및 환경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주로 지적되어 왔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들이 현장 한번 와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 올려준 종이책만 펼쳐 심의를 하고 있다. 어떻게 현장 한번 와 보지 않고 지난 40년 고향을 잃고 매년 망향비에 새겨 놓은 옛 마을의 사진을, 그것도 시간의 흐름 속에 지워져 가고 있는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달래고 있는 시민의 애환을 평가할 수 있는가.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법적인 기준으로 위촉을 받은 그들이 정말 자격이 있는가. 또 다시 그냥 빗장을 잠가 버린 문화재청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문화재청은 계획도 대책도 없다. 그냥 기억 속에서 잊혀지도록 닫아버리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기업시설 바로 옆에 이러한 목도가 존재하고 있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찾아오는 것이 마냥 불편한, 환경오염은 관심도 없이 마음껏 활용하고 있는 대기업을 위해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울산시도 마찬가지다. ‘늘 할 수 없다.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한번이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싸워라도 봤나?’ 묻고 싶다. 정책 결정에 대한 결과는 단시간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결과를 예측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목도는 이미 지난 30년간 그 정책 결정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왔지 않은가. 또 다시 잘못된 정책으로 천연기념물 목도를 죽이고 시민들의 추억도 없애 버리는 것은 안된다.


필자는 문화재청과 기업이 그 분들이 다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있다면 차라리 그냥 목도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을 해제하고, 대기업에 우리의 바다와 땅을 내어주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기업은 목도 주변 매립 신청을 하고 얼마 되지 않는 매립 조성원가 대비 몇 십배의 재산 가치가 되도록 울산시가 매립에 대해 행정 지원해주고 기업의 배만 불려주면 된다. 그럼 고향에서 살아왔던 옛 추억을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버리고 우리 주민들은 울산을 떠나면 된다. 이것이 과연 산업의 도시에서 환경생태도시로 전환하고자 하는 울산시의 미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