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휘웅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파악·조례 개선 방침 발표
‘울산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포함…‘시장진입 제한?’
소상공인 위한 지원 정책을 왜?…철회·재수립해야
지난달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236건, 기초자치단체 436건 등 총 672건의 조례와 규칙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파악하고 조례 개선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연구결과에 따른 새로운 방침이 아니다. 2014년에도 공정위는 규제의 완화를 추진한다며 사회적 경제 분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내용을 폐지하거나 개선할 대상에 대거 포함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당장 올해 정비대상에 빠졌더라도 해당 자치법규들을 모두 폐지나 개선대상 조례로 판단하고 정부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공정위의 기본 방침은 변함없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이번 공정위 발표에는 울산의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타 지역 생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유발하는 것’으로 ‘타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공급 기회 차단과 담합을 유발한다’고 판단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보호,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공공의 역할에 대한 공정위의 몰이해를 보여준다.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울산시의회를 비롯해 울산의 구·군의회는 시·구·군과 교육청 및 공공기관에 지역 생산품의 공공조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각종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러한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개념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규정한 자치법규를 시장경제 활성화의 진입장벽으로,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면 철회됨이 마땅하다.
첫째,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는 상위법에도 추진 근거를 갖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상위법에도 명시된 지방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사무에는 지역산업과 특화산업의 육성·지원,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이 포함돼 있고, 2016년 제정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법’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농산물을 조달 계약할 때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학교급식은 전국 대부분 지자체 지원으로 시행되는 무상급식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지역 농업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이므로 학교급식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로 지역에 맞는 기준에 따라 구매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과거에는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예외로 인정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제도화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셋째, 지역 공공기관에서의 지역 농산물 소비는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세계적 환경정책의 흐름에도 부합한다. 일명 ‘로컬푸드’라는 개념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은 시민운동 차원뿐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착된 제도다. 특히 현 정부는 ‘지역 푸드 플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로컬푸드 소비 권장제도를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규제로 보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생산품의 지역에서의 우선 구매’나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는 차별도 아니고, 불필요한 규제도 아니다. 위 자치법규들은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의 경제체계 구도 아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제적 약자와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공정경쟁이 가능하게 할 최소한의 지원 정책이다.
특히, 학교급식에서의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는 우리 학생과 학교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정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인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자치법규들을 모두 시장진입 제한 규제로 보고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정부의 규제완화가 경제적 약자 보호를 무력화시키고 강자들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지역의 입장에서 기본방침과 철학을 원점에서부터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