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이선호-'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 사랑 실천이다-20220221 경상일보



▲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


정치권에서 수 년 동안 많은 논의를 거듭해온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지난해 10월 제정됨으로써 마침내 입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제정 배경은 고향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2023년 1월 본격 시행된다.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 거주 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하게 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우리보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먼저 실시한 일본은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입 증대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나가사키현 히라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2013년 3900만엔에서 2014년 4억엔 이상으로 1년 만에 10배 이상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성공 요인은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답례품 제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주요 답례품은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에서 생산·제조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및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권, 지역행사 특별관람석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해 다채롭게 제공된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운영은 이러한 문제의 상당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시행은 지자체 중심의 적극적인 재원 창출 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답례품 지급을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함으로써 기부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답례품 제공은 새로운 구매를 유발해 지역의 특산품 생산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제도 시행 11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앙과 지자체에서는 협업 TF를 구성하고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및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정, 관련 조례제정 등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여념이 없다.


울주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조기 정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출향민 등 울주군과 관련 있는 외지인을 파악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차별화된 답례품(지역특산품 등)을 집중 발굴해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 준비와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법인 기부가 금지된 현행법을 개정해 법인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간 기부금 한도액 및 전액 세액공제 가능 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기부문화 확대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 등 1석 3조의 효과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