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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웅-물이용부담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돼야-20220315 울산신문


▲ 서휘웅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울산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킨 채 낙동강 수질개선의 목적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투명하게 걷지도, 효율적으로 사용되지도 않는 환경부 독점!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는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의 개발을 막고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 혹은 재산권을 제한받게 되는 상류지역 지원을 위해서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분담하게 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수계에 따라 다른데, 낙동강 수계는 울산을 비롯해 부산, 대구, 경북 및 경남 지역 27개 시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에 쓰입니다.

 

이에, 울산을 비롯한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약 2,40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재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 확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동강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수질가이드라인 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결국, 이를 사용하기 위한 고도정수 비용 증가로 시 예산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의 목적은 수질개선입니다. 기금의 사용 역시 목적대로 사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수계법에 근거해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 토지 매수비용에 사용되고, 수많은 공단과 공장지역이 난립해 환경오염원 억제도, 수질 개선이나 예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수자원공사의 직무유기와 남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물이용 부담금을 '왜? 중앙부처인 환경부가 독점 하는가?'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환경부가 아닌 지자체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은 기금이 아닌 국가의 일반 재정이나, 국가 법정계획, 수자원공사 자체 재원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2010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는 '물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반하는 '국가의 책임 유기'라 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하는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법적 정당성 마련을 위해'환경정책기본법'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신설해 부과에 대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국가의 횡포입니다.


부산의 한 환경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이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시민이 전체 응답자의 58%가 넘는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당연히 내는 세금처럼 둔갑한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와 부정사용을 막고, 울산의 기업과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을 환경부가 아닌 지자체로 관리와 운영권을 이관하고, 울산지역 수계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해 울산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야 하며, 낙동강 원수 고도 처리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기간 동안 끊임없이 제기한 물이용부담금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울산시는 방관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울산시는 우리시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지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재원을 울산시가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