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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가브리핑]민주당 이상헌 의원, 문화재수리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20190510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동산 문화재를 수리하는 기술자 배치기준인 문화재 수리 현장이 실제로 문화재 수리가 이뤄지는 장소를 뜻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혀. 이 의원은 또 선박소유자 범위에 선주,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 용선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해 선박소유자 정의를 명확히 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관련 논평을 내고 "쉼 없이 달려온 문재인 정부 2년, 지방정부 정권교체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보낸 지난 1년, 울산시정이 만들어낸 성과 또한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

시당은 "시민들과 여러 정당,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이룬 결실이 울산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