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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오-울산,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울산광역매일 20200301

울산,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울산광역매일 2020.03.01

▲ 임채오 울산 북구의회 의원   

1986년 4월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원전소재지와 인접도시는 폐허가 되었다. 체르노빌 주변지역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 만큼 방사능 수치가 낮아지려면 최소 9백 년이 걸릴 거라는 진단을 내렸다. UNSCEAR(과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28명이 급성질환으로 사망했고, 6천명 이상이 갑상선 암에 걸렸다. 세계 31개 국가가 원자력발전소 443기를 운영 중인데 핀란드가 현재 유일하게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확정해 공사 중에 있다. 원전시설 내 수조이외 별도 중간저장시설이 없는 국가는 한국, 대만, 브라질, 멕시코, 파키스탄, 이란, 슬로베니아뿐이다.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가 난제로 남아있다. 대부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포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이 달 중  경주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시설(맥스터) 증설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주 월성원전의 임시저장 시설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준위방폐물 처리를 위한 중간저장 시설과 영구처분 시설 설치에 관한 국민적 공감을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7년 7월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재검토위원회의 결정들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103조는 재검토위원회가 주민 의견수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검위는 경주시와 협약해 의견 수렴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인접지역 울산을 배제했다. 이렇게 경주주민만으로 경주지역실행기구가 구성돼 주민설명회가 진행된다면 의견수렴 계획이나 정책방향이 임시저장시설과 그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질 우려가 있다. 울산은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자력시설은 물론이고 원전외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는 정책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울산시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확대 편성해야 하는 이유다. 재검토위는 협의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론화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지난 1월에 진행된 제17차 재검토위 회의록을 보면 협의위원 6명 중 4명이 `지자체 행정구역보다 원전으로부터의 거리가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울산의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손을 들었다. 또한, `방사선 비상계획 기준으로 의견수렴 범위에 타 지자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현행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와 계획은 임시저장시설과 그로인한 보상에만 초점을 맞춘 의견수렴 계획이 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토위는 `울산을 의견수렴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은 뒤로하고 `추후 보완하겠다`는 소극적인 결론으로 결국 이 달 예정인 주민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에 울산시민을 배제시켰다. 경주시민으로 진행되는 공론화에 심각한 문제점이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다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경주시에 전달하고 수정이 필요한 협약내용은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끝으로, 고준위방폐물 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실행기구구성과 주민의견수렴범위는 누구나 신뢰하고 공정하다고 판단되어 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전주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저장시설 건립 장소를 기점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인접지역을 포함한 객관적인 주민의견수렴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원회가 임의적으로 그 범위를 결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보다 `원전소재지 및 인접지역(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법령에서 범위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절실하다. 이번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화는 경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국민안전대책과 원전운영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도출하는 공론화다. 울산시민들은 건식 임시저장시설(맥스터)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방사능방재법 제19조에 따라 주민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해 당사자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