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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2심도 무죄-파이낸셜 뉴스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입력 2019.07.10 15:11수정 2019.07.10 15:14 

 

항소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2심도 무죄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10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에서 열린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같은 해 11월 15일 "박 구청장이 선거기간인 지난 5월 21일 시의회 기자회견과 6월 5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상대 후보인 한국당 박성민 전 구청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 또한 "피고인은 TV 토론회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는 당시 경쟁 후보이자 현직 구청장이었던 박성민 후보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도제한 완화 공약을 주로 설명했고, 이에 대해 상대 후보는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하다"면서 "피고인은 청와대 울산시 등과 협의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