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전해철 국감자료]금융종합감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6
  • 게시일 : 2017-10-31 09:52:00


□ 전세금보증보험제도 관련



□ 핀테크 산업에 대한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과 입장 변화 필요



□ 자산관리 및 업무감독 필요성과 임원진의 책임

 


□ 전세금보증보험제도 관련
1. 전세금 관련 분쟁과 현재 대책들의 문제점
-2009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시장은 침체를 보이는데 반해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그리고 주택 전세가격의 상승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음.
-2017년 10월 23일 현재 서울의 평균 주택전세가격은 ㎡당 408만원임.(KB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20평이면 20*3.3*408= 2억 6,928만원
-그러나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제도가 미흡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이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사건이 연간 5~7천 건에 이름, 2016년의 경우 1심에서 4,595건 항소심에서 1005건, 상고심 193건이었음)
-이와 같은 분쟁 상황에 대비하여 우선변제권, 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소액사건심판법? 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신속한 결정을 도모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의 제도를 갖추었으나 아직 제도의 사각지대들이 존재함.
-또한 법령에서 제시된 최우선 변제금액은 1,700~3,400만 원으로 위의 서울시 평균 주택전세가격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임차보증금에 비해 턱없이 낮아 임차보증금 보호에 취약함.

지역
서울
과밀억제권역
(서울시제외)
광역시+
안산,용인,김포,광주
그 밖의 지역
신청자격
1억 이하
8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보장
1,700만원
2천만원
2,700만원
3,400만원


2. 전세금보증보험제도의 확대 필요성
-특히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소위 깡통 전세문제 등 전세금 보장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금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함. 현재 서울보증보험(Seoul Guarantee Insurance)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Korea Housing&Urban Gurantee Corporation)의 2가지 상품이 존재함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의 실적을 보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실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년도
가입건수
가입금액
지급보험금
2010
8,078
539,754
3,045
2011
7,517
561,725
2,494
2012
9,777
773,991
4,128
2013
10,960
1,032,149
4,479
2014
12,903
1,298,800
6,267
2015
14,156
1,653,049
13,013
2016
15,705
2,344,634
13,600
2017.9월
13,674
2,000,067
20,501


지속적으로 가입건수 및 가입금액,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고 있음.
-즉 보험의 필요성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보험을 활용하여 임차보증금 보호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시장 친화적이라는 장점도 있음. 정책당국의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전세금보증보험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다만 최근인 지난 6월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으로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임대인 동의(49.5%)”였는데, 이 점이 개선된 것
3. 전세금보증보험 강화 대책
① 임차보증금 반환보험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동 보험상품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 일반 개인 임차인들은 임차보증금반환보험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여 많은 임차인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핀테크 산업에 대한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과 입장 변화 필요
1. 16.10.24 금융위의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 발표 내용
-핀테크 정책의 초점을 ‘육성’에서 ‘발전’으로 전환
-핀테크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제도 혁신금융규제 테스트베드(신기술 시험 무대) 제도 도입비대면거래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각종 규제와 관행 재검토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선도*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연내 출범(블록체인(blockchain)이란 거래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 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를 의미.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음)*금융분야는 아니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올해 미국 MIT 졸업생 가운데 111명은 전통적인 형태의 학위증이 아니라  '블록체인 학위증'이라는 독특한 졸업장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앱을 통해 받은 바 있음.
 *디지털 통화는 미국·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보아가면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본격 추진
-핀테크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3조원 규모로 확충   
2. 현 상황 및 문제점
-핀테크는 분명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작년과 올해 상반기 상위투자유치 스타트업의 대부분이 핀테크 회사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글로벌하게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 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
-테스트베드는 1년이 지나고 나서야 1호 업체가 탄생했고, 비대면거래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했음*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기업은행과 더치트(국내 핀테크업체)가 국내 1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시행한다고 밝혔음. 이르면 11월부터 IBK기업은행 이용 고객이 돈을 보낼 때는 입금 계좌가 사기거래에 이용된 전력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음.*두 회사가 준비하는 '사기거래계좌 사전조회 서비스'는 기업은행 고객이 계좌이체를 할 때 더치트의 계좌 조회 서비스와 자동 연계되는 식으로 운영
-금융위가 지난 2015년 3월 핀테크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금감원·코스콤·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유관기관과 시중 금융업체들과 함께 설립한 민·관 합동 TF인 핀테크지원센터는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핀테크 업체 또는 예비 창업자를 상대로 핀테크 관련 상담을 해왔음.(16일 국정감사 의원님 지적사항임)*그러나 월별 상담건수가 아래와 같이 계속 감소되어 왔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3
38
29
37
33
32
31
32
20
21
276
’16년
21
15
17
12
17
12
16
13
23
30
32
15
223
’17년
20
9
7
7
4
10*
5*
4*
4*

 

70
합계
569
 
  ’17.6월: 본원 7건, 분원 3건/ ’17.7월: 본원 3건, 분원 2건 / ’17.8.: 본원 3건, 분원 1건 / ’17.9.: 본원 3건, 분원 1건(’17.6.21일 서울 분원 개소)*또한 아래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핀테크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핀테크 지원센터 방문횟수별 방문자 수 >  *2017.9.30. 기준

방문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방문자수
494
30
5
0
529

-금감원은 2017.5.10.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규제 준수를 도와주어 건전한 혁신을 지원하고자 20년 이상의 감독, 검사 경력이 있는 직원 10명으로 「핀테크 현장 자문단」을 구성, 2017.6.7. 서비스 개시 *금감원은 20년 이상의 감독, 검사 경력이 있는 직원이라고 홍보하였으나, 경력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결국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핀테크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 *구성을 보면, IT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3명에 불과 / 나머지는 자본시장 조사, 기업공시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력이 다수 *구성원들은 팀장직을 수행하다가 연령제한(고령) 등의 사유로 팀장 보직에서 해임되어 미보직 팀원이 된 직원들임
-2016년 8월부터 은행과 증권사들이 각각 핀테크 기업들에게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인데 오픈API는 인터넷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웹 검색 결과 등을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통해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운영*금융권 공동 오픈API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송금이나 계좌조회, 시세조회 정도로 한정적이며, 등록된 업체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또한 금융당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금융권 오픈 API 프로젝트를 통해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구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했지만, 핀테크 기업이 지불하기엔 값비싼 API 이용수수료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음.*현재 핀테크 기업이 은행권 API를 이용할 경우 출금·입금 건당 400~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고객이 한번 조회할 때마다 비용이 나가는 구조로 1명의 고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조회를 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몇 백억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
-또한 원래 올해 1분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던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이 아직까지도 발표되지 않고 있음

3. 세계 각국의 핀테크 발전 상황


4. 최근 금융당국의 행보
-작년 10월 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었던 금융위 및 금감원이 새 정부 들어 정부의 4차산업혁명 기조에 따른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9월부터 ‘4차산업혁명 대비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정책연구를 공모하였음이 연구 결과를 연말 쯤 받아본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등을 강화환 조치들을 담는 ‘금융혁신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임
-최흥식 금감원장도 지난 9월 21일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를 안착시키고,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며,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춰 핀테크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힘
5. 해결방안 
-최근 한두 달 들어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1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음.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변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함.
① 일관성 있고 혁신친화적인 금융환경 조성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나 신기술을 기존의 금융 규제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새로운 틀에서의 접근 방식 추진
-2000년대 초반 IT산업 발전 성공 사례처럼, 관에서 주도하는 경제 정책은 한계가 있으니, 업계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잘 정비하는 쪽으로 입장이 변화될 필요

-우리는 앞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반의 신기술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알리바바의 경우, 한국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킥스타터는 크라우드펀딩 업체인데, 국내에서는 투자자의 투자한도 제한과 보호예수제 때문트랜스퍼와이즈는 한국에서 해외송금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자기자본금 20억 이상, 예탁규모가 일평균 고객 지급요청액의 3배를 예탁해야한다는 제한 등 과도한 규제 때문파일코인은 가상화페로 자본도달(ICO: Initial Coin Offering)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월 정부가 이를 전면 금지하였음.
② 핀테크기업과 정부?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교류
-일정한 정보 보안 체계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확보한 핀테크 업체에 한하여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검토
③ 신속?정확한 규제 개선이 가능한 정책의사 결정 구조 확립
-핀테크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금융 감독기구와 별도로 규제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해서 크게 성공
영국은 지난 2010년 이후 정부 주도의 오픈 데이터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미 지난 2014년 발표한 오픈 데이터 전략에서 데이터 공유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원칙 제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담당 공무원이 자율권을 갖고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전담기구를 운영

 [영국 핀테크 시장 현황]
□ 자산관리 및 업무감독 필요성과 임원진의 책임
1. 과거 캠코의 자산 관리의 문제 사례
-2004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가족 명의로 공매 재산을 몰래 취득한 자사 직원들에 대해 최대 1개월 정직 처분만을 내렸음A직원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억 9천만 원에 8건의 캠코 공매 물건을 취득했음에도 캠코로부터 1개월 정직처분을 받는데 그쳤음.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1억 5천만 원의 단독주택을 취득한 C씨의 경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음.특히 130만원 가격의 전답을 취득한 D씨는 1억 5000만원 단독주택을 낙찰 받고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친 C씨와는 달리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음.공매재산을 가족 명의로 취득한 경우가 2001년 10월에 발생했는데 2004년 12월에야 확인한 사고가 있는가 하면, 1997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공매재산을 가족명의로 취득한 경우가 그해 6월에 가서야 확인된 경우도 있었음.
-2008년에는 캠코 직원 3명이 공사보유 주식을 27억 원의 헐값에 업자에게 넘기고 1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검찰이 5월 17일 발표함. 이 업자를 해당 주식을 270억 원에 매각
2. 최근 캠코의 업무태만 행위들(현 사장 부임(16.11~) 이후)
① 국유재산 불법 매각
-지난 9월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를 몰래 팔아치우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11억여 원을 빼돌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손준성 부장검사)는 서류를 위조해 국유지를 매각하는 수법으로 국가 소유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캠코 직원 곽모(27·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월 6일 밝혔음.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에 대해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상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매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찍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공문을 결재하는 등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음.
-국유지를 매각한 뒤 매수자로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매각 대금을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음.
-곽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서울 수유동 등에 있는 국유지 19필지를 팔아 11억 3,712만원을 횡령 혐의.
② 국유지 관리 소홀
-1993년 화성시에 설립된 한 사찰이 10여 년 전 4천여㎡ 국유지에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음. 2013년 6월 19일부터는 모든 국유재산 관리가 캠코로 일원화됨.
-그 이후에도 캠코는 사찰의 국유지 무단 사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화성시가 지난 3월 이 사찰의 불법행위 사실을 캠코에 통보하고서야 인지하고 자진철거 명령을 내림
③ 소속 직원 이해관계 충돌 문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금감원 직원의 주식 거래 등으로 금융공공기관의 도덕성과 이해충돌 문제가 논란이 되었음
-이 중 캠코는 기업개선부, 금융투자관리부, 채권인수부, 해양금융부 등 71명으로 구성된 금융사업본부를 운용하고 있음
-캠코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2009.5.14, 2012.10.30, 2016.9.28. 본항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2016.9.28. 본항신설)1. 국·공유재산 관리·처분 업무2. 부실채권 관리·처분 업무3. 압류재산 관리·처분 업무4. 그 밖에 공사에서 수행하는 입찰, 경매 및 계약 관련 업무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사장은 자금의 운용 또는 증권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동의서)를 그 직원의 소속 부점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주식거래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행동강령의 실효성이 의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