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님의 반박은 겉보기에 꽤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기한 설정, 횟수 제한 등)까지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만 특히 "제도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운영의 문제다", "AI 분쟁조정기구로 기계적 판단을 하자" 같은 주장은 얼핏 들으면 매우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 논리에는 실무 현장에 대한 무지, AI 기술의 한계, 그리고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숨어 있습니다.
AI 분쟁조정기구'라는 허구
민주 시민님은 인간의 주관이나 악용을 막기 위해 “AI 분쟁조정기구”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사는 기계적인 수치가 아니라 생생한 사실의 관계입니다. 경찰이 해온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 검사가 이것 좀 더 보강하라고 요구하는게 정당한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 몇 개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 피의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 "이 정황증거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같은 **고도의 규범적·경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AI는 이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AI는 판단을 하는게 하닙니다. ai를 조금이나마 이용하시면 알겁니다. 판단을 물어보면 AI는 사실만 열거합니다. 내가 예쁘냐 내 친구가 더 예쁘냐를 ai에 물어보세요 제대로 판단을 하는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련있는 법조문을 열거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판단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무로 AI 분쟁 조정기구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님의 논리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행정심판·노동위 예시의 치명적인 오류
민주시민님은 행정심판, 노동위원회, 특허심판원 등도 분쟁을 조정하므로 검경 분쟁조정기구도 신속한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행정 영역과 형사 사법 영역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한 무지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인신 구속과 형벌의 문제 ,노동위나 특허심판원은 돈'이나 자격 같은 행정적 민사적 분쟁만을 다룹니다. 반면 검경 갈등은 국민을 감옥에 가두느냐 마느냐 하는형사 사법의 영역인데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한사람을 평생 감옥에 가둘수도 있고 그 사람의 목숨도 죽일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 처벌에 있어 법관에 의한 재판과 검사에 의한 영장 청구 및 소추라는 엄격한 사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법원과 검찰이 아닌 독립된 제3의 행정기구 혹은 AI 가 형사 사건의 방향을 조정하고 결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 이런 임시방편식 기구를 끼워 넣는 것 자체가 국민투표을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민주시민님의 말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설계는 맞았는데 운영이 미흡했다?
설계 자체가 틀렸습니다.
민주시민님은 전자소송 제도를 예로 들며 2021년의 혼란은 운영 미흡일 뿐, 수사·기소 분리 원칙(설계)은 맞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2021년 수사권 조정은 설계 단계부터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전자소송과의 비교는 궤변입니다. 전자소송은 기술적인 시스템 오류였기 때문에 서버를 고치고 코딩을 수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반면 검경 갈등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전자소송의 문제와 검경 갈등을 같다고 생각하는 민주시민님의 생각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전자 소송의 문제는 단순합니다. 기술적인 오류고 이건 금방 고칩니다. 검경의 갈등은 사람이 싸우는데 얼마나 걸릴것 같습니까?? 몇십년동안 싸울수도 있습니다. ㅎㅎㅎ 어떻게 이 두개를 같다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 ㅎㅎㅎ
책임은 검사가 지는데, 수사는 경찰이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재판에 사건을 넘기고(기소) 공소를 유지할 최종 책임은 빌어먹을 검사 자식에게 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 승소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 보완수사 과정을 독립된 기구나 AI의 통제를 받게 만든다? 책임은 검사가 지는데, 일은 경찰이 또는 AI가 하고, 또 통제는 AI가 하는 구조는 제가 말했듯이 기계는 통제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무슨 AI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AI 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에 뿌려주는 역활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사람처럼 판단을 한다는 착각을 하지마세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엔트로픽 창지자한테 물어보세요 님은 AI 에 대해 사람과 같다는 오류에 빠져 있으시군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ㅎㅎㅎㅎ 우리는 또다른 인간을 창조했군요. 우리는 신입니까???
님이 나열한 대안들 30일 기한 설정, 횟수 제한 등은 실제로 도입되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칼이 될겁니다. 30일 기한과 횟수 제한의 문제점은 예를 들어 지능형 보이스피싱, 수십억대 전세 사기, 복잡한 금융 범죄는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에만 몇 달이 걸립니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횟수나 기한에 묶여버리면,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해 온 사건을 검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소하거나 유죄 입증을 포기 즉 불기소 해야 합니다. 결국 이 제도적 틈새를 이용해 이익을 보는 건 거물급 범죄자들과 로펌뿐입니다.
핑퐁을 끝내는 제도가 아니라 시간 끌기 합법화고 독립 기구에 조정을 신청하고 AI가 이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 시간 동안, 공소시효는 흘러가고 피해자의 피눈물은 말라 비틀어질겁니다. 핑퐁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책임을 지는 검사에게 명확한 지휘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기관 간의 단계를 완전히 일원화하는 것이지, 중간에 조정 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형사법은 기계적인 수치 계산이 아니라 국민의 인신 구속과 직결된 고도의 규범적 판단입니다. 책임(공소유지)은 검사가 지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정작 갈등은 실체도 없는 AI 조정기구에 맡기자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무슨 AI가 만능인줄 아세요 ?? 우리가 신인 줄 아세요 ?? 민주 시민님??? 가서 AI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AI가 판단을 할줄 아는가 ?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을때 사고가 발생될 경우 핸들을 왼쪽으로 꺽으면 노인 한명을 죽일 뿐이지만 오른쪽으로 꺽으면 아이가 죽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람마다 다 틀리게 판단합니다. AI는 코딩한데로 움직일 뿐입니다. AI를 착각하지마세요 … 사고의 존재라고요 …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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