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공고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619
  • 게시일 : 2025-12-09 19:00:00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공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공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25년 12월 11일(목) 12:00 ~ 12월 12일(금) 12:00

1. 열람대상

  • 당내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당규 제2호제5호제1항)
※ 당내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이 중앙위원 선거권이 있을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않고 중앙위원 선거권을 우선함 (중앙위원 선거권만 유효)

2. 권리당원 자격기준

권리행사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입당기준 2025년 5월 31일까지 입당 승인이 완료된 자
당비납부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기간 內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 당규 제2호(당원및당비규정) 제44조 제6항에 따라, 권리행사 기준 시점 4개월 이전까지(25년 7월 31일까지) 완납한 당비에 대해서만 처리를 인정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열람방법 ​해당 공지 하단의 버튼 및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속하여 본인인증 완료 후 열람
이의신청
접수방법
개명, 휴대번호 변경 등 이의신청 내용 온라인 접수
  • ※ 이의신청 시 근거자료를 반드시 지정된 이메일(minjooec@gmail.com)로 송부하여야 인정됨
※ 이의신청은 열람기간 내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유선접수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