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최고위원 (예비)후보등록안내 공고
최고위원 (예비)후보등록안내 공고
당헌 제25조·제26조 및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제22조·제23조·제24조에 의거하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자격 및 부문
| 등록자격 |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제10조(피선거권)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권리당원(당규 제2호 제5조제1항)에게 있다. |
|---|---|
| 등록부문 | 최고위원 |
2. 등록기간 및 장소
| 등록기간 |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9시 ~ 17일(수) 오후 6시 |
|---|---|
| 등록장소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3. 등록서류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제24조제1항 관련
-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2. 서약서 1부
- 3. 당적증명서 1부
- 4. 당비납부확인서 1부 또는 당비납부영수증 1부
- 5. 기탁금 입금증 1부
- 6. 개인별 기록카드 1부
- 7. 주민등록등본 1부
- 8. 최종학력증명서 1부
- 9. 병적증명서 1부
- 10. 재산신고서 1부
- 11.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 12.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범죄경력서약) 1부
- 13. 칼라 명함판 사진 4매
- 14. 강령·정책에 대한 견해 및 공약자료 1부(자유양식)
- 15. 후보자대리인 위임장 1부
* 당직사퇴확인서(現 당직을 가진 후보자에 한함)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제22조제1항제2호>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 500만원
(*단 원외 청년후보자,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50% 감면)
(*단 원외 청년후보자,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50% 감면)
4. 후보자 설명회
- 일시 : 2025년 12월 17일(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내용 : 기호추첨, 선거운동방법, 투·개표방식 등 안내
5. 신청방법 및 문의
| 양식 | 첨부된 양식 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 접수방식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및 ′기호추첨′시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 제출 |
| 기탁금접수 |
농협 036-01-131970 더불어민주당 ※ 입금자명은 후보자명 표기 |
| 문의 | T. 02-2630-7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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