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 수호가 아니라 의회 기능 마비 목적의 노골적 직무 유기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 수호가 아니라 의회 기능 마비 목적의 노골적 직무 유기입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며 이를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궤변이자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국회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는 선택 가능한 권리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절대적 책무입니다.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거부한 순간, 주호영 부의장은 의회주의를 수호한 것이 아니라 의회 기능을 스스로 붕괴시킨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입법의 찬반을 가르는 정치 투사가 아닙니다. 국회의 질서와 절차를 공정하게 유지해야 할 헌법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주호영 부의장은 특정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다수결과 국회법을 부정한 반의회적 보이콧이며 국회를 정쟁의 인질로 삼은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또한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책임 회피를 넘어선 노골적인 왜곡입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한 제도이며, 그 사회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지도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제도를 활용해 놓고, 그 진행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 질서를 훼손하는 모순적 행태입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이번 사회 거부는 결코 저항이 아닙니다. 이는 의회주의 수호가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회 기능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킨 중대한 직무 유기입니다. 국회를 멈출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으며, 특히 부의장 개인에게는 단 한 치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정당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지금이라도 궤변을 거두고, 국회 파행을 초래하기 위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