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대법원장에 ‘제청 재확인’ 압박한 정점식 원내대표, 남이 하면 사법부 침해, 본인이 하면 정당한 요구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04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4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법원장에 ‘제청 재확인’ 압박한 정점식 원내대표, 남이 하면 사법부 침해, 본인이 하면 정당한 요구입니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반헌법적 망언”이라 몰아붙이더니,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재확인하라고 공개 주문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자면서 사법부 수장에게 답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선명한 자기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세 기관의 권한이 나란히 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중 제청권만 오려내 헌법의 전부인 양 말합니다. 헌법을 통째로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한 단어만 떼어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지워버린 채 '반헌법', '삼권분립 부정'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정치공세입니다.

 

더구나 정치권의 압력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면서 본인은 정작 대법원장에게 특정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남이 하면 사법부 독립 침해이고, 국민의힘이 하면 정당한 요구입니까. 잣대가 둘이니 자기모순의 자중지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을 말하려면 그 원칙을 어기고 있는 자신들부터 들여다보십시오. 사법부 독립을 진정 존중한다면 대법원장에게 특정한 선택을 주문하는 압박부터 거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