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지귀연 판사 기소, 대법원은 재판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엄정 징계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04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지귀연 판사 기소, 대법원은 재판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엄정 징계하십시오

공수처가 오늘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100만원을 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공수처는 대법원에 징계와 관련한 수사 결과도 통보했습니다.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지난해 대법원은 지 판사가 술집에 잠시 들렀다가 자리를 떠났다는 설명 등을 토대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택시 기록 등을 확인해 지 판사가 해당 주점에 4~5시간 머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핵심 사실을 대법원 감사는 왜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지 판사의 해명에 기대어 면죄부부터 준 부실 감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기소하고 징계까지 통보한 마당에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즉시 지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지귀연 판사도 이제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고 법의 판단을 받으십시오. 더 이상 국민의 사법 신뢰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