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형사사법 대전환, 수사 공백 없는 안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형사사법 대전환, 수사 공백 없는 안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준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중수청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의 골격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사심의 절차 등 국민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담겼습니다.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된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이유 구체 기재 의무,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 미이행 시 처리 결과를 1개월 내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새 체계 안에 이미 설계돼 있습니다.
남은 과제도 분명합니다.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비해야 할 관계 법령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직제 확정과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하며, 국회도 정기국회에서 후속 입법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1년 미루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양쪽에 저지선을 친 셈입니다.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들지만, 정작 준비를 앞당길 후속 입법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 출범 1년 유예의 목적이 안착이 아니라 무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이 없도록 현장을 살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곁에 안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