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한동훈 의원, 입막음용 고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자료 출처부터 밝히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10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입막음용 고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자료 출처부터 밝히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또다시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고소로 국면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김민석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검찰 내부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다고 국회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의원은 기소계획서 같은 내밀한 수사 자료와 통화 녹취가 검찰 캐비닛에서 한동훈 캐비닛으로 넘어간 사실은 입을 닫고, 정치검찰 출신답게 고소장부터 꺼냈습니다. 고소하면 의혹이 사라집니까.

 

공익 제보라는 말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비판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행태는 비열한 정치검사의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위한 검증의 장이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국회를 어지럽히는 정쟁의 무대가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를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의혹 제기와 무책임한 ‘김승원 죽이기 캐비닛 정치’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야 할 것입니다.

 

검사 시절 버릇대로 고소와 수사를 정치적 무기로 휘두르면 무서워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경찰도 물타기용 고소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검찰 수사자료가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지, 한동훈 의원이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한동훈 의원, 고소장 뒤에 숨지 마십시오. 떳떳하다면 수사자료와 녹취의 출처와 조력자를 밝히십시오.


2026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