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한동훈의 ‘법과 원칙’, 처남의 성범죄 사건 처리에도 같은 기준이었습니까?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21일(월)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동훈의 ‘법과 원칙’, 처남의 성범죄 사건 처리에도 같은 기준이었습니까?
한동훈 의원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토록 엄격하게 요구했던 ‘법과 원칙’은 자신의 가족과 검찰 조직을 향해서도 똑같이 적용됐습니까.
2015년, 한동훈의 처남이자 당시 현직 검사였던 진동균 씨의 성추행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고, 사표가 수리되면서 검찰을 떠났습니다. 대검의 감찰은 중단됐으며, 그는 아무런 징계나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채 대기업 임원으로 영전했습니다.
2018년 검찰 내 성폭력 진상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수사가 이뤄지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실형까지 확정된 범죄가, 왜 당시에는 징계조차 없이 사직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국민들은 여전히 의아해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에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이 조직 내 성범죄에도 일반 국민과 같은 잣대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한동훈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였습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묻습니다. 처남의 사건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습니까. 당시 감찰과 사직 처리 과정에 관해 알고 있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와 딸, 장인·장모 등 온 가족이 동원돼 공당의 당원게시판을 점령하다시피 하며 ‘가족의 끈끈한 애’를 과시했던 분이, 정작 처남의 성범죄 사건에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정의는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 의원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이 가족과 검찰 조직 앞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됐는지, 당시 사건의 처리 경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감찰과 사직 처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6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