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내란 가담 군 수뇌부 유죄 판결, 사필귀정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21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가담 군 수뇌부 유죄 판결, 사필귀정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군 수뇌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적극적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판단했고, 선관위 병력 투입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전 윤 전 대통령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부대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국회의 해제 의결을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것이 윤석열이 주장해온 "경고성 계엄"일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내란과 군의 사유화를 단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량은 아쉽습니다. 재판부 스스로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라고 했음에도, 선고 형량은 특검 구형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대표를 체포하려 한 범죄에 대한 형량으로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특검이 즉각 항소해 상급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을 받아낼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모든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다시는 누구도 군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제도 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