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무리한 증인 요구에 막말까지,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선을 지키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무리한 증인 요구에 막말까지,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선을 지키십시오
국민의힘이 현직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나섰습니다. 내세운 근거라고는 '관저에 왜 안 들어가느냐', '흉을 맞는다는 미신이 두려운 것 아니냐'는 억측뿐입니다. 공당이 국감장에서 할 소리입니까.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정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공무원도 아니고 법적 직무권한도 없습니다. 관저 문제는 대통령실 기관증인에게 물으면 그만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생활 침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도 원칙도 모르쇠입니다.
김건희 씨를 들먹이는 것은 더 뻔뻔합니다. 당시에는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 주가조작이라는 구체적 의혹이 있었고, 명품가방과 주가조작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2년 전 '대통령 공격용 증인'이라며 퇴장했던 당이 이제 와 억측으로 영부인을 끌어내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오죽하면 자당의 김승수 수석조차 "너무 나갔다"고 했겠습니까.
급기야 김민전 의원은 "다 범죄자지"라는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당 대표의 욕설 녹취 파문에 이어 운영위원의 막말까지, 국민의힘의 언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국감은 사람을 잡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를 잡는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을 막말의 정쟁장으로 만드는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선부터 지키십시오.
2026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